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
- 선고일
- 2020-04-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규정에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로 자의적인 점수 부여가 가능했고, 근로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으며 낮은 점수에 대한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근거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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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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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