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75
선고일
2020-06-25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라인 매니저가 이에 서명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당사자가 동의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합의에 따라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