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5
- 선고일
- 2020-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중 탁자를 뒤집어엎어 관리자를 위협하고 관리 감독을 부정하는 공지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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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