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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75
선고일
2020-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중 탁자를 뒤집어엎어 관리자를 위협하고 관리 감독을 부정하는 공지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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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