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5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라인 매니저가 이에 서명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당사자가 동의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합의에 따라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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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