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3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내용에 직원 식사 준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저 집에 가란 거죠?", "해고란 거죠?"라며 해고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사용자는 "어. 가. 너가 가고 싶다며."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답변이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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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