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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73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내용에 직원 식사 준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저 집에 가란 거죠?", "해고란 거죠?"라며 해고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사용자는 "어. 가. 너가 가고 싶다며."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답변이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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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