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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73
선고일
2020-09-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선택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개별교섭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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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