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3
- 선고일
- 2020-09-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선택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개별교섭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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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