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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3
선고일
2020-03-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책정한 점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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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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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