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3
- 선고일
- 2020-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에 수락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근로자가 임용취소 자체보다는 급여 지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및 정산을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지출 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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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