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36
- 선고일
- 2020-10-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4대 보험 가입 내역, 7개월간 지속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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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