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36
- 선고일
- 2020-08-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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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