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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36
선고일
2020-08-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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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