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6
- 선고일
- 2020-09-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사실관계가 명시되지 않았고,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재통보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번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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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