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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86
선고일
2020-09-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사실관계가 명시되지 않았고,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재통보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번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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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