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7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는 진행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사전 협의 없이 프리랜서를 그만두게 하여 회사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간부급 직원의 회계 비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 외의 출퇴근 내용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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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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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