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7
- 선고일
- 2020-08-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유료 직업소개업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서 병원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대속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병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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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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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