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9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취득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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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