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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09
선고일
2020-07-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법인카드 제공,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게 근로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 등록된 3개 사업장이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업무가 혼재되며 동일 대표자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가 존재함은 명백하나,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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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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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