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9
- 선고일
- 2020-07-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법인카드 제공,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게 근로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 등록된 3개 사업장이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업무가 혼재되며 동일 대표자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가 존재함은 명백하나,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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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