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6
- 선고일
- 2020-06-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이 인사권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교육은 업무상·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교육 내용이 직무역량 강화와 무관하며 기간도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직무교육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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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