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66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개 법인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해왔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직 부동의를 이유로 출입 권한을 박탈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8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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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