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66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로하고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촉탁직 근로자 1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해당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총 3회의 징계를 받아 단체협약상 재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근로자 1에 대한 촉탁직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8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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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