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40
선고일
2020-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성원 간 성희롱 징계사유가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의 확인서로 인정되며, 비방 및 폭언 등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두 차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고 성희롱 사유로 개최됨을 통보받아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