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40
- 선고일
- 2020-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성원 간 성희롱 징계사유가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의 확인서로 인정되며, 비방 및 폭언 등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두 차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고 성희롱 사유로 개최됨을 통보받아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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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