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40
- 선고일
- 2021-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이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이력, 다른 직원의 근로조건, 사업장 영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입사 당시 다른 직원과 유사한 근무시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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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