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6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원직복직 명령 우편물 등의 내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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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