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6
- 선고일
- 2020-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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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