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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6
선고일
2020-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원직복직 명령 우편물 등의 내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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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2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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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