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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12
선고일
2020-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인 점, 사용자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원진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후에도 철회 요청 없이 면담만 요청한 점, 스스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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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