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12
- 선고일
- 2020-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방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음식점을 나간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 문자메시지에 '이미 다른 곳에 면접을 보았다'며 거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이미 다른 음식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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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