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91
- 선고일
- 2020-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 수습기간 후 업무수행 부적합 판정 시 전환 제외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점, 시용제도의 취지상 본채용 거부 사유가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들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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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직업안정법 제2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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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