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91
- 선고일
- 2020-11-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 당연직 이사로서 인사, 계약, 자금집행 등 공원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고정급 지급 등의 형식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업무 집행의 실질에 비추어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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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직업안정법 제2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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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