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80
- 선고일
- 2020-09-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문건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이사장이 사임하는 등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위해제 당시 구두로 통지한 후 사후에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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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