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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80
선고일
2020-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당 부정수령이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해온 점, 근로자의 업무가 운전과 밀접하지 않은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기회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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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