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80
- 선고일
- 2020-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당 부정수령이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해온 점, 근로자의 업무가 운전과 밀접하지 않은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기회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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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