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4
- 선고일
- 2020-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6월 9일 회사 직원으로부터 해고 사실을 전달받았으므로 당일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해촉일이 2019년 12월 26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당시 전산이 차단되어 해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직원의 해고 사실 전달이 새로운 해고 통보가 아니며, 근로자가 해고일인 2019년 12월 26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0년 9월 8일에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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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