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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54
선고일
2020-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6월 9일 회사 직원으로부터 해고 사실을 전달받았으므로 당일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해촉일이 2019년 12월 26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당시 전산이 차단되어 해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직원의 해고 사실 전달이 새로운 해고 통보가 아니며, 근로자가 해고일인 2019년 12월 26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0년 9월 8일에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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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