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4
- 선고일
- 2020-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 자체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입는 불이익이 없고, 2회 연속 결정 시에도 승호정지나 승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회 연속 결정 시 직권면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결정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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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