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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54
선고일
2020-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 자체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입는 불이익이 없고, 2회 연속 결정 시에도 승호정지나 승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회 연속 결정 시 직권면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결정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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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