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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0
선고일
2020-07-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면담을 거치는 등 인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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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