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0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면담을 거치는 등 인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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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직업안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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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