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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0
선고일
2020-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단축된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만, 택시운송업 특성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 퇴직 및 촉탁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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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