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0
- 선고일
- 2020-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단축된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만, 택시운송업 특성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 퇴직 및 촉탁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직업안정법 제2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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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