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04
- 선고일
- 2020-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임금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해당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노사 대립과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사전 면담이 있었던 점을 들어 공식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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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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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