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04
- 선고일
- 2020-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한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건이 불기소 처분된 점을 볼 때 해당 고소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으로 정직 중이던 근로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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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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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