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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94
선고일
2021-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교사들의 허위입회 및 허위환불 등 부정업무에 관여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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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