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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94
선고일
2020-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담당 센터장인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사용자에게 약 1년 동안 보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기간이 다소 짧았더라도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한 이상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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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