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92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험담과 모욕감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 게시판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하고 사용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여 정직 45일의 2차 징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와 게시글 작성 및 지시 불이행이 모두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두 차례의 정직 징계 모두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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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