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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92
선고일
2020-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약 14개월간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0일 정도 더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포괄일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이고 계약서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특성상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이나 만료 후 일부 추가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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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