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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92
선고일
2021-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험담과 모욕감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 게시판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하고 사용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여 정직 45일의 2차 징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와 게시글 작성 및 지시 불이행이 모두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두 차례의 정직 징계 모두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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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