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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3
선고일
2020-03-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아닌 별개의 미국 법인과 콘서트 업무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신청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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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