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
- 선고일
- 2020-03-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아닌 별개의 미국 법인과 콘서트 업무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신청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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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