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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3
선고일
2020-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자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이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회사로 출근해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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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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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