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
- 선고일
- 2020-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자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이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회사로 출근해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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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