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1
- 선고일
- 2020-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관리 불성실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해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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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