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1
- 선고일
- 2020-05-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조건뿐만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까지 변경되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방적 전적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이번 전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