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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1
선고일
2020-05-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조건뿐만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까지 변경되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방적 전적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이번 전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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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