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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
선고일
2020-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이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인 책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일 뿐, 회사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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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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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