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이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인 책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일 뿐, 회사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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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