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30일 무급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린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 발령과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한 것은 절차상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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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