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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42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시공책임자로서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를 보고하지 않고 하도급계약과 다르게 기성을 지급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간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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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