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42
- 선고일
- 2020-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 발령받은 것은 직급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이전 전보 조치가 해소되었고 새로운 인사발령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전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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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