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7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강사가 학원 측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아 강의를 개설했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 사용자에게 구속받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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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